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일까요?
노인장기요양보험은
65세 이상의 노인
또는
치매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
노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
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서
지원받는사람인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,
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활동 지원 등의
장기요양급여라는 지원금을
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장기요양급여란?
급여란 돈이나 물품을 주는 걸 뜻합니다.
시설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
장기요양급여는
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.
>> 재가 급여 - 주,야간보호센터
방문요양, 방문 목욕, 방문간호
단기보호, 복지용구 이용
>> 시설급여 - 노인요양시설, 요양원 이용
>> 특별현금급여 - 가족 요양비
집에서 가족이 요양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.
노인요양기관 이용시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합니다.
장기요양인정 이란?
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
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
노인 중에서
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
장기요양급여 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
으로 판정받는 절차입니다.
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
>>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
>> 의료급여수급권자
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과 진행
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.
이렇게 신청을 하면
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
아래 상태를 조사 체크합니다.
> 신청인의 심신상태
>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
>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
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
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
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아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로
수급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.
>> 장기요양 1등급 :
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
필요한 사람
>> 장기요양 2등급 :
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
필요한 사람
>> 장기요양 3등급 :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
필요한 사람
>> 장기요양 4등급:
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
필요한 사람
>> 장기요양 5등급:
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
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
>>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:
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이렇게
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되면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
필수서류 -
장기요양인정서,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
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습니다.
그리고
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안내받고,
담당자와 상담을 통해
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
이용할 수 있도록
안내를 받게 됩니다~